기초생활보장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으로, 이를 통해 주거 안정 및 필요한 생활비를 지원하는 다양한 급여를 제공합니다. 특히, 주거급여는 이러한 제도의 일환으로 주거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입니다.

주거급여란 무엇인가?
주거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그들의 주거 환경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 지원은 실제로 거주하는 주택에 대한 임차료를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자가주택을 보유한 가구에 대한 수선유지비를 지원하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저소득층이거나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가구의 소득과 주거형태를 고려하여, 각 개인의 상황에 맞는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주거급여 신청 자격
2024년의 경우,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의 소득인정액을 가진 가구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저소득층 가구에게 보다 넓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치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생겼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소득인정액이란 가계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산출되는 것으로, 이는 개인의 경제적 상태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1,069,654원
- 2인 가구: 1,767,652원
- 3인 가구: 2,263,035원
- 4인 가구: 2,750,358원
- 5인 가구: 3,213,953원
- 6인 가구: 3,656,817원
- 7인 가구: 4,087,197원
위와 같은 기준을 고려하여, 각 가구의 소득이 얼마나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주거급여의 지원 내용
주거급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임차료 지원입니다. 이는 타인의 주택을 임대하여 거주하는 경우, 지역별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수선유지비 지원입니다. 이는 자가 주택의 노후화로 인해 수선이 필요한 경우, 그 수선비용을 지원받게 됩니다.
임차료 지원
임차료 지원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기준 임대료의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득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자기부담분을 차감한 금액이 지원됩니다. 자기부담금은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30%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소득수준에 따라 지원받는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수선유지비 지원
수선유지비 지원은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구분되어 지원됩니다. 2024년 기준으로, 경보수는 457만원, 중보수는 849만원, 대보수는 1,241만원이 지원됩니다.
주거급여 신청 절차
주거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첫 번째로, 주민등록 주소지에 위치한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복지로 사이트를 통하여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주거급여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기본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거급여 신청서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임대차 계약서
- 소득 및 재산 확인 서류
- 주민등록등본
서류가 준비가 되었다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직접 제출하거나, 온라인으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는 저소득층 가구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정부가 제공하는 이 정책을 통해 주거 어려움을 해소하고, 보다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주거급여의 신청 요건과 절차를 잘 숙지하여, 정해진 기준에 맞는 지원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주거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주거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의 소득인정액을 가진 가구여야 합니다. 이는 저소득층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정된 조건입니다.
주거급여의 지원 내용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나요?
주거급여는 임차료 지원과 수선유지비 지원으로 나뉘어집니다. 임차료 지원은 임대주택의 실제 비용을 지원하며, 수선유지비는 자가주택의 보수 비용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주거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